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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103호(2015.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0. 15. ~ 2015. 1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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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103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는 “여권 사용제한 등 국가·지역에서의 예외적 사용허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식은 「여권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의 일부 조항들이 동법과 상이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을 포함하여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2015.1.1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043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ㅇ 또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각 분과위원회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대한 「여권법 시행령」상의 모순 시정(안 제29조제1항제3호)

1) 여권사용 제한의 예외 요건 중 하나로서 「여권법」제17조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권법 시행령」제29조는 “긴급한 인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과 모순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아울러 입법취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권법」제17조는 여행금지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시 그의 직계존비속, 형제들에게 예외적 방문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우리국민이 여행금지국에서의 “인도적 활동”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함.

3) 상기 시행령상의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여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국민들에게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따라서, 「여권법 시행령」제29조제3호의 “긴급한 인도적 활동”은 입법취지 및 용어개념 통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의미로 수정함.

 

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요건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안 제29조제1항제1호)

1) 현행 「여권법 시행령」제29조제1호의 예외적 허가 대상은 ①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면서 ②“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해당국가를 떠날 경우 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 예외적으로 여권사용 등을 허가하기 위한 취지임.

2) 그러나, ②의 요건이 사실상 주관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그러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상기 취지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허가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②의 요건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

3) 따라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함.

4) 또한 허가신청인이 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와 관련한 허가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징구하도록 개정(안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1항제3호제나목)

1) 소속기관 장이 미리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여,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이 여행금지국가로 출국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장(안 제26조제5호 및 안 제29조제1항제3호)

1) 「여권법」제12조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여권법 시행령」제26조제5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2) 현행 법령은 “본인의 배우자,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

 

마.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허가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징구하도록 개정(안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의2제1항제3호제마목)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한 목적과는 상이한 목적으로 여행금지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 부당하게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으려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있음을 고려 조속한 개정이 필요.

2) 소속기관 장이 소속·담당업무 및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의 필요성을 미리 확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가신청인이 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이 여행금지국가로 출국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3) 이를 위해 소속기관 장 또는 원청업체의 장이 소속과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바.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제2항)

1) 허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사유가 이후 소멸하거나,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

 

사. 일정기간 동안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제3항)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허가를 받으려 시도한 사례가 다수 발생.

2) 이를 고려, 허가신청 시 진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허위 또는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또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여행금지국가를 방문 체류하여 여권법제26조 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일정기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 신설(안 제29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 서식)

1)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는 「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여권법」제17조제2항을 고려할 때 동 절차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함.

2) 따라서,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를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신설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삭제함.

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 설치된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안 제33조제1항)

1) 「여권법」제18조제1항제3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사람에 대한 여권발급의 거부 관련 사항으로, 성질 상 여권사용과 관련된 심의사항임을 고려할 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

2) 또한 「여권법」제18조제1항제6호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

 

카.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규정 신설(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5,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