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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40호(2015. 1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2. ~ 2016. 1. 11.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44-201-6906 | 팩스번호 : 044-201-6915 | hwaryeong@korea.kr | 조회수 : 3,031회  

⊙환경부공고제2015-740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국민신문고·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배출시설의 조정(안 별표 2 제2호 조목)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미비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hwary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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