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740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국민신문고·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배출시설의 조정(안 별표 2 제2호 조목)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미비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hwary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