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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129호(2015.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4. ~ 2015. 12. 21.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eucheon14@mofa.go.kr | 조회수 : 2,549회  

⊙외교부공고제2015-129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5호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동 서식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1일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영사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cheon14@mofa.go.kr

2) 주소 :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3) 팩스 : 02-2100-79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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