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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5-130호(2015.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16. ~ 2015.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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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공고제2015-13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5-6등급 7명, 3-4등급 4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2명(7급 1명, 8급 1명)에 대해 행정직군 1명(7급 1명), 기술직군 1명(8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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