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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6-11호(2016. 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2. 2. ~ 2016. 2. 15.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16 | 팩스번호 : 02-2100-7921 | onlysakai1@korea.kr | 조회수 : 5,783회  

⊙.외교부공고제2016-11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2 및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을 조정·신설하고, 2015년에 신설된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및 주조지아분관에 대해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지화 지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신설공관(2), 신규지정(6), 조정(4)

외교부공고제2016-11호

 

나.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5년 신설공관 등급 부여

- 주마다가스카르(대) : “나”

- 주조지아(분) : “다”

ㅇ 주미공관, 달러화 지급 공관에서 제외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지화 지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 삭제

 

다. 적용 시기

ㅇ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인도(뉴델리, 뭄바이),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젯다), 리비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콜롬비아, 이집트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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