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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6-29호(2016.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3. 18. ~ 2016. 3. 28. [마감]
  • 통일부 ( 정부서울청사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2,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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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6-2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본부 증원(별표 1, 별표1의2)

- 5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 증원

 

 

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급조정(별표 4)

- 간호5급 1명 증원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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