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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6-52호(2016. 5.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5. 23. ~ 2016. 6. 2.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374 | 팩스번호 : 02-2100-8378 | sblee16@mofa.go.kr | 조회수 : 2,210회  

⊙외교부공고제2016-52호

 

「해외이주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이주의 결격사유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소지 제거

 

 

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의 취득으로 현지이주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지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요건 삭제 및 현지이주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이주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한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지금까지 부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현역의 장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정의 및 현지이주 관련 제도의 정비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 지금까지 해외이주 중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만 해외이주 신고를 하던 것을,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신고를 하도록 함

 

 

다. 해외이주알선업자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374, 팩스 02-2100-8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서비스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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