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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6-53호(2016. 5.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5. 23. ~ 2016. 6. 2.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eucheon14@mofa.go.kr | 조회수 : 2,015회  

⊙외교부공고제2016-53호

 

「재외공관 공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 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 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증사무 담당자의 명칭의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 및 영사 등에 관한 명칭을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하여 실무상 통용되고 있는 공증사무 담당자에 대한 명칭과 일치되도록 함.

 

 

나.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항 신설)

 

-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공증사무에 관한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함.

 

 

다.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 장소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의 성질상 재외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공증사무를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함.

 

 

라. 촉탁(囑託)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그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안 제25조)

 

1) 일반적인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 등으로 하도록 함.

 

2)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3)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사.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안 제30조 및 안 제30조의2 신설)

 

-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등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이 서명부에 없는 경우 등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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