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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6-77호(2016. 8. 3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6. 8. 30. ~ 2016. 10. 10.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withvision@mofa.go.kr | 조회수 : 2,580회  

⊙외교부공고제2016-77호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공관에서 각종의 재외국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부재 함. 특히 재외국민 보호 등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 규정의 미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임.

이에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하고,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으로부터 수권 받아 제정된 규정임을 밝힘.

 

 

나. 영사민원 업무 정의 (안 제2조)

 

관계 법령에서 재외공관에서 처리토록 규정한 민원업무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민원관련 영사업무를 망라하여 영사민원 업무 일반에 관하여 규정.

 

 

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도입 (안 제3조)

 

일부 외국 정부에서 재외공관장 명의로 발급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신분 확인증명서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효력범위 등을 규정.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4조)

 

영사가 재외국민의 보호와 이익을 위한 영사조력 업무 수행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에 해당자의 국적 및 동일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전자우편 : withvision@mofa.go.kr

 

- 팩스 : 02-2100-7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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