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6-89호(2016. 9.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9. 23. ~ 2016. 9. 30. [마감]
  • 외교부 ( 의전행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7724 | 팩스번호 : 02-2100-7941 | dwkoo14@mofa.go.kr | 조회수 : 1,852회  

⊙외교부공고제2016-89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38호, 2015.12.31. 일부개정)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 개정되고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정」(외교부령 제17호, 2014.11.19. 일부개정)에 보완해야할 점이 존재함에 따라 상기 외교부령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1)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1호는 실장급 이상의 간부 7명을 공적심사위원으로 나열한 바, 민간위원을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어려움.

 

2) 이에 동 조항에 나열된 위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타법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한 사람으로

고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유연성을 확보함.

 

3) 또한 제4조 제5항의 공적심사위원 임기와 연임 규정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함.

 

 

나. 개정된 상훈법 시행령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1) 「상훈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을 변경함.

 

 

다. 외국 국가원수 및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서훈 관련 수정 및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1)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 업무 운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 전자우편 : dwkoo14@mofa.go.kr

 

- 팩스 : 02-2100-7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의전행사담당관(전화 02-2100-7724, 팩스 02-2100-7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