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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6-89호(2016. 10.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0. 5. ~ 2016. 10. 25.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팩스번호 : 044-200-6959 | songyi@korea.kr | 조회수 : 5,773회  

⊙법제처공고제2016-89호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법 제 처 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 찰 청 장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제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하여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정비하고자 「경비업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나. 접수 의무 규정 도입

 

1)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규정함.

 

2) 집행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3) 접수 의무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songy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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