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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6-109호(2016. 12.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6. 12. 8. ~ 2016.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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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6-109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외 교 부 장 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제정(법률 제ㅇㅇㅇㅇ호, 2016.12.ㅇㅇ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납부대상(안 제2조)

 

1) 법률에서 출국납부금 대상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안 제3조. 제4조)

 

1) 법률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함

 

3)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부서를 두어야 함.

 

 

다.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안 제5조)

 

1) 법률에서 민간 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13조)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마. 기금운용계획 및 회계 관련 사항 등(안 제14조부터 제18조)

 

1) 외교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2) 외교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대행 등(안 제19조)

 

1) 법률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외교부(참조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2100-8368, FAX : 2100-8370, 전자우편 : ehlee06@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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