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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 19. ~ 2017. 1. 23. 마감
  • 통일부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ykjung@unikorea.go.kr | 조회수 : 6,831회  

⊙통일부공고제2017-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효율적 수립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산형성 사업 운영 인력과 의료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도 및 시설 관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 증원(별표 1, 별표 1의2)

 

- 통일정책실 6급 1명

 

 

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증원(별표 4)

 

- 5급 1명, 6급 1명

 

 

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증원(별표 7의3)

 

- 7급 2명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ykjung@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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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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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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