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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7-9호(2017. 2.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 ~ 2017. 3. 14. [마감]
  • 외교부 ( 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8341 | 팩스번호 : 02-2100-8346 | swson14@mofa.go.kr | 조회수 : 2,719회  

⊙외교부공고제2017-9호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외 교 부 장 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원조조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등 협력단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준정부기관 변경 지정(2016. 2. 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원조조달사업의 계약 특례 등 협력단 사업의 근거규정 마련(제7조의2, 제7조의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조달 규정은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협력단 원조조달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한국국제협력단법」내 계약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협력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보완(제7조의2 제1항·제2항)

 

2) 공모, 협약 체결, 업무의 위탁 등 협력단의 사업 추진 방식을 법에 명시(제7조의2 제3항·제4항, 제7조의3)

 

 

나. 준정부기관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제8조-제11조, 제23조, 제28조)

 

1) 임직원 및 이사회 관련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므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는 기본적 사항만 규정(제8조-제11조)

 

2) 외교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명시(제23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준용(제28조)

 

 

다. 기타

 

1) 개발도상국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일치(제2조)

 

2) 협력단이 시행 중인 사업 반영(제7조)

 

3) 용어 수정

- ‘상근→상임’(제8조, 제10조), ‘세입세출결산서→결산서’(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swson14@mofa.go.kr

 

- 팩스 : 02-2100-83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정책과(전화 02-2100-8341, 팩스 02-2100-8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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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