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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7-12호(2017.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0. ~ 2017. 2. 15. [마감]
  • 외교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3,339회  

⊙외교부공고제2017-1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국제 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하여 재정경제금융분야 주재관 2명(4급 2명)을 증원하고, SOFA주관부처로서 협의체간 계급격차 해소와 최근 고위급 회의 증가 대응을 위해 한미지위협정과를 신설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테러 업무 수행 및 재외공관 대테러 안전조치 강화, 북핵관련 UN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관리 전담팀 구성,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5급 3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2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7등급 정원 1명의 직급을 8등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7131,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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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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