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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7-10호(2017.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8. ~ 2017. 4. 10.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yeryun@unikorea.go.kr | 조회수 : 7,561회  

⊙통일부공고제2017-1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지급하는 보로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o 기초생활보장법 체계가 종래 일원화된 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으로 각 급여별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변화된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 맞게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지급 사유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로금의 지급 한도 상향조정(안 제40조)

 

o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 정비(안 제40조의2)

 

o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일 경우 자산형성제도를 통해 형성한 지원금의 미지급 사유로 규정하였던 것을 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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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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