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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7-11호(2017.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8. ~ 2017. 4. 10.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yeryun@unikorea.go.kr | 조회수 : 7,527회  

⊙통일부공고제2017-1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 대상 임대보증금 지급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던 것을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을 위해 통일부에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당사자 이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시점 변경(안 제4조제2항)

 

o 종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o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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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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