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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7-28호(2017. 4.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6. ~ 2017. 5. 16.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2 | 팩스번호 : 02-720-2344 | aryu14@mofa.go.kr | 조회수 : 2,193회  

⊙외교부공고제2017-28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추가로 규정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ㅇ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분실여권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11조 제1항)

 

 

나.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6조 제1항)

 

 

다.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 4조 제1항 제5호 신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3항)

 

 

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2조의 2 제1항)

 

o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복 증진에 기여

 

 

마.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0조 제1항)

 

o 관용ㆍ외교관여권을 소지한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에 대한 기존 일률적 여권 실효조치로 인한 고충 해소

 

 

바.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삭제)

 

o 민원인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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