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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33호(2017. 4. 1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7. ~ 2017. 4. 20. [마감]
  • 국민안전처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3152 | 팩스번호 : 044-205-8926 | jongeun1101@korea.kr | 조회수 : 2,81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3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정원 13명(4·5급 3명, 5급 10명)을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특수재난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업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인 안전정책실 소속 안전사업조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5호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eun1101@korea.kr

 

- 팩스 : 044-205-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5-3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