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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7-76호(2017. 5. 24.)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7. 5. 24. ~ 2017. 7.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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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17-76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등 19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법 제 처 장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1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보조 인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관련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준학예사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6조)

 

 

사. 「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전력기술인, 감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기술인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

 

 

차. 「수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1조)

 

 

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중앙지원 센터의 장, 팀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관리책임자, 시험자 또는 검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제7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조)

 

 

너. 「경찰공무원 임용령」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요구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6조)

 

 

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

 

 

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

 

 

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 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iambju@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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