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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7. 13. ~ 2017. 8.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9 | 팩스번호 : 044-200-5319 | cey1024@korea.kr | 조회수 : 2,77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3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공공/민간에서 원하는 해양수산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하여 정보 자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공공 대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정보 운영 위원회(안 제4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체계적·실효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나.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종합계획(안 제6조)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정보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해양수산정보의 연계·수집·저장·가공·분석·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토록하고, 공동활용체계 운영에 필요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개발·확대하여 제공토록 함.

 

 

라. 해양수산정보의 가공(안 제12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정보의 분석·가공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정보의 등록 및 제공절차(안 제15조부터 제17조)

 

1)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 범위에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 중 다른 법률에서 제공이 제한된 정보는 제외토록 함.

 

2)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 범위에 포함된 정보의 목록를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공표된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통하여 제공토록 함

 

 

바. 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안 제19조부터 제20조)

 

1) 공동활용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품질진단·평가를 실시토록 함.

 

2)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분류체계 등의 표준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ㅇ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ㅇ 팩스 : 044-200-531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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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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