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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7-50호(2017. 8.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4. ~ 2017. 8. 24.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374 | 팩스번호 : 02-2100-8378 | sblee16@mofa.go.kr | 조회수 : 4,424회  

⊙외교부공고제2017-50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 법률제14837호, 2017.7.26. 시행)으로 종전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상의 관련조항을 변경 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②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로 변경

 

 

나.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4조(현지이주의 예외 인정)③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374, 팩스 02-2100-8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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