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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5-82호(2005.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20. ~ 2005. 11. 9.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515 | 팩스번호 : 02-2100-6524 | 조회수 : 14,3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2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문성 높은 약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 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 대학 전공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함.


   다.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전 화:02-2100-6515∼6521(FAX:02-2100-652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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