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7-6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서의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며,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기구명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고, 인도지원과를 폐지하고 인도협력기획과를 설치(안제8조의2제1항, 제2항 등)
나.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책협력과를 설치(안제6조제2항)
- 기존 통일문화과의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이 담당하도록 조정(안제2조의3제4항제27호)하고, 홍보담당관실의 통일백서, 통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책협력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안제6조제8항제9호, 제10호)
다.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업무를 남북경협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안제8조제4항제24호)
라. 개성공단 중단 사후관리, 재가동 준비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17.10.4→’18.10.4)(안별표9)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bugler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