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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중정정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202호(2005. 11. 8.)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5. 11. 8. ~ 2005. 1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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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2호 


   2005년11월 4 일자, 관보 제16120호로 입법예고한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188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법예고)의 내용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정사항



※당 초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8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정 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8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1. 제정이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