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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5-61호(2005.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4. ~ 2005. 12. 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284 | 팩스번호 : 02-2020-5271 | sungmk26@mpva.go.kr | 조회수 : 6,34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05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하여 전·공상군경 등에 준하는 응급·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인용한 별표의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응급·통원가료 실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하여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등 위급한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강화


    나. 법 적용 배제대상이 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죄를「사회보호법」별표에서 정한 죄를 인용하여 왔으나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권리의 상실 또는 소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의료지원과장, 02-2020-5284, FAX 02-2020-5271, e-mail:sungmk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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