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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207호(2005.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4. ~ 2005. 12. 5.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993 | 팩스번호 : 02-2100-4229 | 조회수 : 7,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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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돌출간판 등 일부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안전도검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고 표시하던 것을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소형간판은 신고대상으로 변경함.


    나.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의 기간동안 표시하던 것을 1년이내 부착토록 하고 벽면의 현수막게시시설 허가를 받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은 판류형만 설치하던 것을 입체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만 표시하던 것을 옥상간판의 정의와 같이 총면적으로 정함.


    마.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흑색류와 적색류 표시면적이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로 표시하던 것을 대부분 적색류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규제를 폐지함.


    바.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 하던 것을 상업지역·관광단지·관광지 중 특정구역에 한하여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사. 옥상간판중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도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가로형간판과 유사하게 옥상구조물에 부착하는 특성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안전도검사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93 팩스 210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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