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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5-54호(2005. 11.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4. ~ 2005. 12. 5.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1351 | 팩스번호 : 02-750-1369 | 조회수 : 6,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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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5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지원이 허용되는 예외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3년의 기간 내에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함.


    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내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범위내에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3년 이상 장기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시점 등 장기가입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마. 별정통신사업자의 구입비용 지원 한도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관리·제공 의무의 위반행위는 금지행위로 봄.


    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351, 팩스:02) 750-1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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