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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67호(2005. 1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7. ~ 2005. 11. 24.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170 | 팩스번호 : 02-503-9073 | kykim22@mofe.go.kr | 조회수 : 6,622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0,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