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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노동부공고 제2005-252호(2005. 1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17. ~ 2005. 12. 7.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2-6631 | 조회수 : 9,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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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5

⊙노동부공고제2005-25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6년 1 월 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 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라.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고용보험료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lab.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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