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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7-65호(2017.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3. ~ 2017.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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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7-65호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16. 12. 20. 개정된 해외이주법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② 및 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병역복무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규정.

 

 

○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규정

 

1)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에 신설.

 

2) 병무제도의 변화 반영을 위해 병무청 협의 후 내용 수정.

 

 

나.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 신고방안 마련

 

1) 기존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는 거주여권 사본 제출로 갈음.

 

2)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필요.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에 따라 동 시행령 제5조①의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 이주의 신고”를 “해외이주의 신고”로 개정.

 

3) 제5조①에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 편의를 위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해외이주신고접수 권한 부여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ㅇ 「해외이주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지원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지원팀)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www.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지원팀(전화 : 02-2100-8374, 메일 : shnam17@mofa.go.kr, 팩스 : 02-2100-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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