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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72호(2005.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1. 30. ~ 2005. 12. 15.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35 | 조회수 : 7,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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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2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과 외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가.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임


    나. 판매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예: 보험설계사 등)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임


    다. 주식취득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지배주주 변경승인 관련 세부요건 등 위임사항을 규정


    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PEF가 부실채권(NPL)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권 참여목적 등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PEF의 활성화를 기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매매수수료 절감 등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독립된 매매전문회사를 통한 공동주문(Block Trading)을 허용


    나. 보험설계사 등에게 간접투자증권 취득 권유를 허용함에 따라 판매회사와 보험설계사등간에 체결해야 할 계약사항 등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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