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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1. 8. ~ 2017.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4299 | 팩스번호 : 02-2100-4299 | sgoun11@moi.go.kr | 조회수 : 4,3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및 전문직위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등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활성화하며,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3조의5)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7조의3, 제27조)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로 추가하며,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3, 제33조, 제38조의15, 별표4)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시보임용 면제제도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24조)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안 제14조, 제22조, 제34조)

 

금품·향응, 성관련 비위자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바.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1의4, 제32조, 제5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시 평정방법을 명확화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경채시험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균형인사 02-2100-3878, 징계 02-2100-3888, 채용 02-2100-3880, 임용 02-2100-3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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