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2. 5. ~ 2005. 12. 26.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752 | 팩스번호 : 02-504-9282 | seky807@me.go.kr | 조회수 : 6,799회  
⊙환경부공고제2005

⊙환경부공고제2005-259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 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기존의 굴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자연환경지구 굴 가공시설 건축 연면적 완화


     (1)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2)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굴 가공시설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함.


     (3) 기존 굴 가공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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