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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79호(2005. 12.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7. ~ 2005. 12. 27.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51~2 | 팩스번호 : 504-3062 | 조회수 : 6,11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을 의료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으로 분리·운영하도록 하고, 그 재활시설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며, 또한 건설교통부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의료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으로 분리하고,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토록 함.


    나.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직업재활시설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다. 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회계를 설치하여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별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는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교통부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및 재활시설 등에 출입하여 업무처리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검사한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 및 재활시 설운영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12월27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팀장, 전화 02) 504-9151~2, 2110-8121~3, 팩스 504-30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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