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5
⊙소방방재청공고제2005-8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나.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