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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 법무부공고 제2005-111호(2005. 12.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3. ~ 2006. 1. 3.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58 | 팩스번호 : 02-3480-3113 | 조회수 : 5,9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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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111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의 기소 전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조사요구에 응하여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관을 지명하고, 보호관찰관이 조사를 하는 근거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검사로부터 양형 조사를 요구받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의 장은 당해 사건을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시에 응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담당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8~9


     ○팩 스:02-3480-3113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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