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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7-121호(2017. 12. 4.)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7. 12. 4. ~ 2017. 12. 8. [마감]
  • 법제처 ( 자치법제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6754 | 팩스번호 : 044-200-6972 | jieun5530@korea.kr | 조회수 : 3,216회  

⊙법제처공고제2017-1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통계법 시행령」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2017. 11. 9. ~ 11. 30.)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장사 관련 시설 중 현행“화장시설”을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일괄개정령안 제1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jieun5530@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ㆍ6756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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