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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94호(2005.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5. ~ 2006. 2. 7.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21 | 팩스번호 : 02-503-7397 | 조회수 : 6,1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4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농지·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정함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허가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함.


    다. 농업, 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 월 1년이상 거주하도록 기간을 연장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포상금지급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504-9121, 팩스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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