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67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행계획의 수립 기한 변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 심의 의무화,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69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의 기한을 설정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 심의 시 광역 기초 지자체 간의 중복 심의를 단일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및 한옥 건축물에 대한 일부 특례를 신설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내용 및 국토부 제출 기한 변경(안 제3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중 과거 시행계획 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등을 현행 매년 작성에서, 5년 주기 수립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시 도지사 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국토부에 대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3월 말에서 시행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로 변경함
나.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 기한 설정(안 제9조)
조세 감면이나 보조 융자 혹은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 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금지 혹은 제한 가능한 영업 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3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설치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타 영업 시설의 설치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안 제14조)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의무화 함
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 확보 및 건축법 일부 특례의 완화 범위 제시(안 제16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기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건폐율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일괄적으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최대 9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특례인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화 범위를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확히 제시함
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심의 시 광역 기초 지자체 간 중복 심의 단일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기술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복해서 받지 않고 광역지자체 심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심의 전에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도록 함
사.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19조 및 별표 2)
법 제26조 제6호에 따라 한옥에 대한 특례 법령의 나열 항목에 기존 건축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외에 민법 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옥 다락의 기준, 민법 에 따른 건물과 경계선 간의 최소 50cm 이격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 전자우편 : namudool2@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