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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5-68호(2005. 12.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0. ~ 2006. 1. 1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215 | kimhn@mpva.go.kr | 조회수 : 5,11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05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8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추진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충시설관리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 전화 02-2020-5215, e-mail:kimh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