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이 기회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기능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소속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전략국에 있는 기후경제과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미래전략과에서 분장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7급 정원 2명과 8급 정원 1명을 환원하는 한편,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임기제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분장사무 및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215-80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