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7-88호(2017.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8. ~ 2018. 1. 29.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100-7829 | 팩스번호 : 02-720-2344 | aryu14@mofa.go.kr | 조회수 : 2,254회  

⊙외교부공고제2017-88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10.17(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 이유

 

 

「여권법 시행령」제39조(수수료) 별표 구분란 ‘3. 기타’라목 ‘여권 사실증명’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여권 사실증명 및 사본증명 신청시 수수료가 징수되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영 제39조 별표 수정

 

-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