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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5-65호(2005.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7. ~ 2006. 1. 16. [마감]
  • 중앙인사위원회 )   전화번호 : 02-751-1175 | 팩스번호 : 02-751-1167 | 조회수 : 6,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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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5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명예퇴직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한편,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보횟수를 줄이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통보 횟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5,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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