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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환경부공고 제2005-270호(2005. 1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7. ~ 2006. 1. 16.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899 | 팩스번호 : 02-507-2450 | 조회수 : 6,27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270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관경별 맨홀(manhole)의 설치간격은 현장여건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검토·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명문화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02) 2110-6899, FAX:02)507-2450, 전자우편:duhyeo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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