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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노동부공고 제2005-268호(2005.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8. ~ 2006. 1. 9.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503-4367 | 팩스번호 : 502-5442 | 조회수 : 6,05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5-26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구체적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 장애인(그 중 중증장애인 50%이상)으로 고용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팀(전화 503-4367, FAX 502-5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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