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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규칙 개정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409호(2005.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8. ~ 2006. 1. 17.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504-9182 | 팩스번호 : 504-2679 | 조회수 : 7,9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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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9호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항공법」이 개정(법률 제7691호, 2005.11. 8. 공포, 2006. 7. 8. 시행)됨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절차·합격기준,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 수립·운용 기준,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등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

     (1)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등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도입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함.

     (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요소, 등급기준(1 내지 6등급), 합격기준(4등급 이상) 및 등급별 유효기간(4등급:3년, 5등급:6년, 6등급:영구) 등을 정함.

     (3)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수립·운용 기준 마련

     (1)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운용하는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세부적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여 비행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2)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의 보고·수집·분석 및 전파방법, 최대이륙중량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의 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도록 함.

     (3)항공운송사업자의 체계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

     (1)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

     (2)허가를 받고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허가절차,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3)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항공기가 비행중 지켜야 할 비행규칙 기준 및 절차 마련

     (1)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비행규칙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2)비행규칙의 이행, 통행우선순위, 비행속도유지, 지상이동, 수상에서의 충돌예방 등 항공기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

     (3)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의 제출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정상상황발생시 효율적 대처 절차, 시계 및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비행규칙의 일반적 기준, 비정상상황발생시 절차 및 악시정하에서의 착륙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항공기가 비행중 금지하여야 할 행위와 구역지정 및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1)비행중 금지 행위 및 무조종사 항공기의 비행과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비행 가능한 최저비행고도 및 지역 설정, 물건투하, 낙하산 강하, 곡기비행 절차,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비행방법을 정함.

     (3)비행중 금지행위 등을 정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비정상상황시의 지원절차 등 마련

     (1)항공교통업무의 목적, 구분 및 제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하고자 함.

     (2)원활한 항공정보의 교환을 위해 항공사, 군기관, 기상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협의 사항을 정하고, 비정상 상황시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3)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비정상상황시의 조치사항등을 정함으로써 해당항공기에 대한 신속한지원과 항공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목표 수립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도록 함.

     (2)비행장 및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별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아.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 인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1)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항일정·운임·판매 등 영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는 제휴에 관한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제휴에 관한 협정시 사업개요, 협정내용 및 체결과 변경 사유서 등을 건설교통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사전협의 후 이를인가할 수 있도록 함.

     (3)제휴에 관한 협정을 사전적으로 정부가 인가하여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적극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항공법시행규칙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항공정책팀으로 2006년 1 월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화504-9182, 팩스 50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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