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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217호(2005.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9. ~ 2006. 1. 9.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62 | 팩스번호 : 02-2100-4227 | 조회수 : 6,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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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항목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주민 참여보장과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를 통한 지방의회의 활동기반을 개선·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신설되는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을 마련

     (1)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른 월정수당지급기준의 합리적 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

     (2)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내에서 정하도록 함.

     (3) 지방의원의 유급화의 실질적 내용인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나. 신설되는 지급항목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의 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지방의회의원의 지급항목의 지급기준을 객관성있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선거권 있는 10인의 주민으로 각 5인씩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함.

     (3) 지방의원·교육위원과 그 배우자 등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연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4)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기제를 확대하여‘풀뿌리 민주주의’정착에 기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대주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

    다. 기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정비

     (1) 종전의 회기수당 폐지 및 지방채관련조항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상의 규정을 개선 정비

     (2)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변경

     (3) 지방채발행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령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된 사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제도팀 (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에 문의(전화 02-2100-3762, 팩스 02-21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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