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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 농림부공고 제2005-152호(2005.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9. ~ 2006. 1. 18.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02-500-1772 | 팩스번호 : 02-507-3963 | Lsy@maf.go.kr | 조회수 : 5,668회  

⊙농림부공고제2005-152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농 림 부 장 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지병해충의 분포지역 변경에 따라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의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통관단일창구 구축과 관련하여 검사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격리재배검사 대상식물을 품목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부 품목은 격리재배검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익 도모

    나. 수입식물검사와 관련하여 금지품에서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선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병해충발견과 관련된 세부적 선별기준을 식물검역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으로 규제완화

    다. 수입식물의 검사신청창구 단일화를 위한 통관단일창구와 관련하여 수출입식물 검사신청서를 수출, 수입으로 구분하는 한편, 수입식물검사신청서는 관세청과 합의된 신고항목포함.

    라. 콜로라도 잎벌레의 기주식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옆, 엉겅퀴속식물의 생경옆”은 금지식물에서 삭제하고 일시적으로 수입제한되어있는 참나무역병의 기주식물 및 분포지역을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추가하는 등 금지병해충의 분포상황에 변동에 따라“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에 대한 규정보완

    마. 검사장소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중“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공지사항 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우편번호:427-719, 전화:02-500-1772, Fax:02-507-3963, E-mail:Lsy@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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