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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413호(2005.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9. ~ 2006. 1. 1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504-9135 | 팩스번호 : 503-3285 | 조회수 : 5,8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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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3호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 및 주택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월세형 임대주택 도입 및 임대의무기간규정 등

     (1) 주택법 제41조의3에 의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국가 등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시장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년으로 함.

     (2)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 관련 규정

     (1)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수급조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규정이 필요함.

     (2)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관련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시 명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공공주택팀, 전화 504-9135, FAX 503-32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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